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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이스크림에 권장소비자가격 붙는다

라면·과자·빙과 등 4개 품목 오픈프라이스 적용대상 제외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7.22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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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이스크림과 과자, 라면에 다시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윤상직 1차관과 식품업계 대표들은 22일 ‘물가안정 간담회’를 갖고 8월부터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키로 했다.

오픈프라이스는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는다. 당초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7월1일 도입됐다. 그러나 오픈프라이스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가격인하 효과 대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만 나타났다.

이에 지경부는 지난달 30일 빙과와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을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후 세부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업체들 사이에서는 제품 가격 표시를 놓고 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식품업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8월부터 가능한 품목부터 최대한 빨리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부합하기 위해 오픈프라이스 시행 직전인 지난해 6월말 가격을 참조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키로 했다.

또한 권장소비자가격이 제품에 표시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려 우선 소매점에 제품 공급 시 제품 박스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거나 제품별 가격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인구 회장을 비롯 농심 이상윤 대표, 롯데제과 김상후 대표, 빙그레 이건영 대표, 해태제과 신정훈 대표, 오리온 정선영 부사장,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식품공업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지경부가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두고 혼란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정부와 업계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결정을 내리면서 제품 포장에 가격을 표기하는 자체가 어렵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해 표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픈프라이스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와 달리 판매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판매점 간 가격경쟁을 통해 제품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