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복지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한나라당 김병호,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4당 대표들은 이날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듣고 30일에 의결하기로 합의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여당과 민노당은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9%까지 인상하되, 조세로 충당하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율도 2028년까지 15%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 기초연금(급여율 20%) 지급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 여당안과 큰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