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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대형마트 건축허가 위법성 드러나

건축허가 취소·관련공무원의 징계·설계자 고발 뒤따를 듯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7.21 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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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논란이 돼온 광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가 △용도지역 △연결통로 △용적율 △주차공작물 등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공무원의 징계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광주시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 건에 대해 2개월여 동안 특별감사한 결과, 북구청의 건축허가가 위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사결과를 북구청에 통보해 부당한 설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3명을 ‘징계’ 하며, 사실과 다르게 설계하고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잘못 한 설계자에게는 건축법에 의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위법사실로 용도지역과 맞지 않은 건축물 허가로, ‘2개의 용도지역에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설계하였다’는 두 동의 건축물이 기초와 벽체 및 지붕슬라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형질변경허가시의 계획고(31.1m)와 다른 높이를 지표면으로 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속인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지표면의 기준이 될 수 없는 A동과 B동 사이에 인위적으로 15.7m 높이로 흙을 채우고 그 상단높이 52.5m를 지표면으로 설계했고, 이를 건축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건폐율은 78.9%, 용적율은 132.5%로 법정기준인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60%이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연결통로 규격은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로 하되 규격을 완화하려면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완화하여3개 층에 각 2개소씩 총 6개소에 너비 8.0미터, 높이 4.0~5.4미터로 허가됐다.

특히,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경우 공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철골 조립식 높이가 8.0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철골높이 7.6미터와 바닥 기초높이 0.6미터로 전체 높이는 8.2미터로 공작물 기준을 초과해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북구 삼각동 주민 131명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북구청의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는 주민감사청구서를 지난 5월 12일 시에 제출함에 따라 6월 1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신중히 살펴 볼 이유가 충분하다 판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 바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행정조치를 취한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건축허가의 불법성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광주 북구 매곡동 E마트 관련,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건축허가 위법성을 밝혀내고 북구청에 건축허가 취소, 설계사 고발,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북구청은 감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