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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폭행 사망케 한 특공무술 관장 등 검거

가출 청소년 훈계한다는 이유로 관원 폭행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7.21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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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경무관 이금형) 광역수사대는, 관원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후 화장 처리한 특공무술체육관 관장 및 사범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전․현직 특공무술관장 및 사범 등 5명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가출이 잦은 아들의 버릇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 최모군(13세,남)을 특공무술 체육관으로 데리고가 목검과 단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약 30여분간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최모군의 온몸을 잔인하게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가 화장 처리되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태연히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피해자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못한 이유는 피의자들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한 행동이었고, 죽은 아들의 슬픔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화장처리 되어 시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목검․단봉 및 주먹과 발로 수백회 폭행 하여 횡문근융해증, 고칼륨혈증, 장파열 등에 의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자,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화장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