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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상장폐지 적신호’ 조회공시로 안다

이수영 기자 기자  2011.07.21 1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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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횡령배임’ 관련 조회공시가 뜬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상장폐지 되거나 진행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회공시란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기업 내용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시실 여부를 확인,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이 그 내용을 직접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조회공시 내용만 꼼꼼히 살펴보면 부실기업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료제공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최근 2년 간 풍문 조회공시 현황 분석을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별 조회공시 내역과 비율을 21일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풍문 관련 조회공시 총 267건을 분석한 결과 조회공시 건수가 가장 많은 사유는 ‘인수합병(M&A) 등’이 100건을 기록했으며 ‘횡령배임’(61건), ‘감사의견’(58건), ‘부도 등’(48건)의 순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 등’이 전체 96건 가운데 47건을 차지해 가장 흔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시장은 ‘횡령배임’ 조회공시가 전체 171건 중 57건을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횡령배임’ 조회공시는 특히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됐다. 해당 상장사 57개사 가운데 28개 기업은 상장폐지 또는 진행 중이며 특히 ‘감사의견’으로 조회공시된 기업 56개 가운데 53개사(유가 14개, 코스닥 39개)는 실제로 상장이 폐지됐다.

횡령배임, 감사의견 등으로 조회공시되는 것 자체가 상장폐지 기업을 미리 가려내는 ‘신호’라는 얘기다.

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조회공시 가운데 악재성 조회공시(감사의견, 횡령배임, 부도 등과 인수합병 중에서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조회공시가 요구된 경우)는 204개 상장사에서 176건으로 65.9%로 나타났으며 이 중 75%인 92개 업체가 이후 부실기업으로 확정돼 상장폐지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이어졌다.

단일순 한국거래소 시장정보분석팀장은 “악재성 조회공시의 경우 상장폐지 되거나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됐다”며 “특히 해당 상장사들의 경우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도 높아 미리 조회공시 내역과 기한 내 답변 여부, 답변 내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