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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26일 ‘신탁법 개정 설명회’

이수영 기자 기자  2011.07.21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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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이하 금투협)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신탁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신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신탁제도(유언대용신탁,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및 신탁법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신탁산업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투협에 따르면 설명회는 2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신탁법 개정을 주관한 안병수 법무부 검사가 ‘신탁법 개정 내용 해설’을, 두 번째 강연에서는 송두일 씨티은행 부장이 ‘신탁법 개정과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연한다.

참석대상은 54개 신탁회사 임직원, 학계 종사자 및 신탁법 개정 내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신탁지원팀(☏ 02-2003-923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