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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저축은행부터 할부 금융업 등 허용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7.20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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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등은 저축은행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에는 할부 금융업도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쟁력 제고안은 서민대출 창구 확대와 영업기반 확충을 통한 저축은행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인가 기준을 대폭 낮춘다. 3개까지는 사전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4개 이상 설치할 때도 사회적 신용도 요건이 완화된다.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최근 1년'으로 하향 조정됐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지역별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를 임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13개)의 평균 영업점 수가 12개인데 저축은행(105개)의 평균 영업점 수는 4개에 그치는 등 문제가 없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할부 금융업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량한 저축은행들이 지난 번 저축은행 사태 여파를 딛고 도약할 게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