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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재 지준율 인상, 부동산 때문 아니다

예금 지준율 5→7% 인상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1.23 1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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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 부동산을 타깃을 한 통화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성태 총재는 “꼭 부동산만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론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유동성의 양(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쓸 때 물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유동성도 부동산과 관련은 있지만 경기나 물가에도 영향이 있어 부동산만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단기 지준율을 올렸을 때 일반 국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들의 금리 조정 방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은행들이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이 단기 예금금리를 낮출지 대출 금리를 올릴지는 알 수 없다. 중앙은행이 정책은 내 놓지만 시중은행들에게 물꼬를 어느 방향으로 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자금이 단기보다 장기로 가는 상황에서 예금금리를 그대로 두면 대출금리를 올려서 보상받으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통화팽창 속도가 감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한은은 예금지준율 외에도 장기저축성 예금의 지준율도 현행 1%에서 0%로 인하해 장·단기 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했다. 한은의 지준율 인상은 지난 1990년 2월9일 이후 16년만이다.

또한 이와함께 지급준비 대상 예금 계산시 타점권 차감제도도 페지했다.

타점권 차감제도는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까지 지준대상 예금에서 차감, 지준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지급준비율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총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현금준비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이란 당해 금융기관의 현금시재는 물론 타은행에의 요구불예금, 콜론 및 중앙은행 예치금도 포함한다.

이중 중앙은행 예치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법정준비금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 법정준비금의 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지급준비금은 각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예금자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예금총액의 일정비율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