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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광고의 저주’ 기사,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으로 기자 형사고소…우편으로 처분 정식 통보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7.20 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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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3월, 항공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대한항공 ‘광고의 저주’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한항공이 지난 3월22일 스포츠서울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해 지난 12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처분 결과는 19일 기자에게 우편으로 정식 통보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17일자 ‘대한항공 광고캠페인 지독한 불운’이란 기사에 대해 ‘대한항공을 비방할 목적으로 썼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 작성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대한항공은 고소장에서 당사 광고 ‘일본에게 일본을 묻다’편에 나온 ‘가나가와의 큰 파도’를 스포츠서울이 쓰나미로 연결시켰으며 ‘중국’편에 등장하는 중원은 스포츠서울이 쓰촨성·후난성·충칭 일대의 집중 호우로 연관 졌는데 이 지역의 경우 중원이 아니라는 등을 주장했다.

기자는 이에 대해 ‘가나가와의 큰 파도’라는 우키요에(에도시대 다색 목판화) 작품은 미국 화랑가 별칭이 ‘쓰나미’라고 답했으며, 대한항공이 광고한 ‘시안’은 전통적인 의미의 ‘중원’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밝혔다.
 
한편, 기자는 지난 4월28일 한차례 검찰에 소환돼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보강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초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