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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9월부터 시행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7.20 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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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투기과열지구 제외)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9월 부터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예정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7월2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