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도토리묵에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도토리묵 등이 쉽게 변질될 것을 우려해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소르빈산 등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영식품과 두리식품이 도토리묵 등에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첨가했음에도 ‘無방부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 남구 소재 두리식품 대표 박모씨도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11만450kg, 1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소르빈산은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 등에 사용되는 첨가물로 묵류에는 첨가해서는 안되는 성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