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도토리묵에 합성보존료 불법 첨가한 업자 적발

데히드로초산나트륨·소르빈산 넣은 묵 2억8000만원 상당 유통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7.19 17:54:3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도토리묵에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도토리묵 등이 쉽게 변질될 것을 우려해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소르빈산 등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영식품과 두리식품이 도토리묵 등에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 조사결과 인천 서구 소재 신영식품 대표 박모씨는 2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을 묵 원료 300kg당 30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메밀묵, 올방개묵 8만8225kg, 1억5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천과 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첨가했음에도 ‘無방부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 남구 소재 두리식품 대표 박모씨도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11만450kg, 1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소르빈산은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 등에 사용되는 첨가물로 묵류에는 첨가해서는 안되는 성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