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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 부가세 논의 위한 공청회 열어야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등 부가세 과세 반대 소간담회 개최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7.19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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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부터 성형수술 및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과세를 강행하면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와 대한수의사협회, 동물협회,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부가세 반대 서명운동 등 등 적극적인 부가세 과세 반대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조성필 회장과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권영대 정보이사, 허태현 세무사, 시민단체 안웅 이사 등이 미용성형수술 부가세 부여에 대한 반대 의견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소간담회를 3시간동안 진행했다.

시민단체 안웅 이사는 “시행령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애완동물 진료비, 미용성형수술 부가세 반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일 시행된 애완견 진료비, 미용성형 부가세 부여에 대한 대국민 홍보운동과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구직자 다수가 좋은 인상을 위해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성형수술에 산업적인 측면이나 서비스산업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는 발상은 넌센스”라며 “미용을 위한 성형적 측면만 고려했지 신체의 콤플렉스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성형을 택하는 치료성형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는 잘못된 시행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의원뿐 아니라 어느 병의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으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자에게 정부에서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으로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권영대 정보이사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는 비급여 미용성형 가운데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총 5개 항목인데 과세대상으로 입법예고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면세대상인 재건목적의 성형수술은 그 기능이나 방법, 효과의 면에서 볼 때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허태현 세무사 역시 “이번 시행령은 도입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절차상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아쉬움이 많다”면서 “단지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강보험 집행기준의 효율성을 임의로 차용해서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으로 삼는 점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필 회장은 “정부조차 준비가 부족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홍보 없이 시행되는 등 공청회 한 번 없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부가세 조치는 문제가 있다”며 공식적인 공청회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