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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정비요금 이해당사자가 결정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의결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7.19 1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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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정부가 산정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민간 자율로 결정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등 공익대표와 정비, 보험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 정비요금 기준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시간당 적정 공임 등을 매년 공표하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와의 정비요금 분쟁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