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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오병윤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상식적 결정”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7.19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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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은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노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오 전 사무총장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서울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18일 밤 10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민주노동당이 후원당원으로부터 걷은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 걷은 정치자금”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를 검찰이 '불법 정치 자금'으로 억지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호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민주노동당이 후원당원들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그 어떤 정치자금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기부이며 이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이를 '불법 정치 자금'으로 몰아간 것은, 민주노동당을 또 다시 매도하여 말살하려는 치졸한 야당탄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에 더해 검찰은, 작년 6월 19일 이미 법원에 의해 기각된 영장사유인 '증거은닉'을 다시 들고 나와 마치 새로운 혐의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서 “그러나, 작년 2월 3일 민주노동당이 서버 관리 업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환받은 것을 검찰이 '증거은닉'이라 하는 것은, 주인을 도둑으로 모는 황당한 주장이며 소도 웃을 일”일고 비꼬았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 내려진 오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은, 검찰이 근거없는 억지 주장을 하며 야당탄압에 불과한 구속영장과 구인장을 더 이상 남발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로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구속영장을 더 남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