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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김치본드' 투자 제한조치 내놔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7.19 0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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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은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일명 김치본드)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외환공동검사 결과를 토대로 19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발표, 이같이 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은 오는 25일부터 국내 외화표시채권 투자시 발행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한된 용도로 발행자금이 사용되면 해당 채권을 즉시 매각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일까지 보유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