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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서명’ 나중에 해도…보험금 못타

보험가입시 피보험자 자필서명 안돼 있다면 보험해약 해야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7.18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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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 계약할 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그중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 바로 ‘자필서명’이다.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을 계약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도 필수다. 하지만 이 부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 자필서명은 ‘보험금을 탈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전업주부인 정 모씨는 매일 집으로 찾아와 보험을 들어보라는 설계사의 권유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에 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로 출근한 상태라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했다. 그 상태로 보험을 1년여간 유지해오다가 갑자기 남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계약 당시 정씨의 남편이 ‘자필서명’을 기입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렇다면 남편이 전화로 동의를 하고, 정씨가 대신 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효보험’ 처리가 된다. 동의는 구두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 ‘자필서명’ 즉,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보험계약을 하는 시점에 피보험자가 다른 곳에 있어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한다. 대리서명을 한다면 이를 허락한다는 내용과 피보험자의 도장 또는 사인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가족이 가입해도 반드시 ‘자필서명’

이 같은 사항은 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이 대리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보험, 실버보험의 경우 자필서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보험 가입시 부모가 있음에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서명한 경우 ‘무효보험’이 된다. 따라서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가능하면 부모 모두 서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대신 실버보험을 든 경우 자식이 서명을 대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 역시 ‘무효보험’ 처리되기 십상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 자필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제대로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필서명한다 해도…

자필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보험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특히, 지급되는 보험금이 큰 경우 더욱이 보상받기 힘들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필서명을 작성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다. 피보험자 ‘자필서명’의 서면 동의시점은 보험을 계약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 결국, 보험계약 후 한참 시간이 지나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한다고 해서 보험이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필서명에 문제가 있는 보험은 ‘무효보험’이라고 주장해 그동안 꼬박꼬박 내왔던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보험청약서를 꺼내 기존에 들어놓은 보험에 자필서명이 돼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