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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매매계약서에선 고객이 ‘갑’

한자 등 어려운 용어 한글 순화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1.23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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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토지공사와 거래하는 고객은 계약서 등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공식적으로 ‘갑’의 지위로 대우받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23일 계약과 관련해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지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선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용지매매계약서와 매입신청유의사항 등 거래에 사용하는 모든 서식에서 고객을 ‘갑’으로, 토공을 ‘을’로 지칭하기로 했다. 

또 조성공사 준공 전에 공급하는 토지대금 납부와 관련해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에 잔금납부 약정일을 정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그동안은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확인을 전제로 인터넷·전화 등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각종 계약서 내용도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용어를 순화했다.

토공 고객만족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전국의 사업장과 해피콜 등 각종 민원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분석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에 부합되는 품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