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토지공사와 거래하는 고객은 계약서 등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공식적으로 ‘갑’의 지위로 대우받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23일 계약과 관련해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지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선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용지매매계약서와 매입신청유의사항 등 거래에 사용하는 모든 서식에서 고객을 ‘갑’으로, 토공을 ‘을’로 지칭하기로 했다.
또 조성공사 준공 전에 공급하는 토지대금 납부와 관련해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에 잔금납부 약정일을 정하도록 명문화 했다.
토공 고객만족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전국의 사업장과 해피콜 등 각종 민원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분석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에 부합되는 품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