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경우 24회까지 분할납부토록 하는것등을 골자로한 건보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한만료의 후속조치로 '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건정심'으로 대체함에 따라 건정심 위원구성, 간사, 회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건보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에 따라 그 용어가 보수월액·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되는 한편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이 규정되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이 결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24회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하고, 분할보험료 납부고지서는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발부하거나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전자고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 또는 철회는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적용하고,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고지를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