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는 취재원에게 '불리하게 보도할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이를 협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위와 같은 사안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취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렵다며 협박죄 성립을 인정,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취재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설령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해도 보도를 위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정당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히고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