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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자사제품 판매점 추적 안돼?

무책임한 판매관리 소비자 우롱 비난...방통위, 책임 회피 문제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7.17 0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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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등 LG를 지향하고 있는 LGu+가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나몰라라해 빈축을 사고 있다.

   
 LG u+ 로고

특히 자사제품을 판매한 판매점이 어디인지 추적할 수 없다고 밝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동반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LGu+ 판매점이 부모의 가입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말썽을 빚고 있는 사건을 보도했다. 그 판매점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임의 해지했다.

LGu+측은 "자사 제품을 판매했던 곳이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으로, 별도의 개인사업자가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해당 판매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입됐다 해지된 가입자 휴대폰 번호만으로는 제품을 판매한 판매점과 대리점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일등 LG의 전산망이 이렇게 허술할까하는 의구심마져 일고 있다.

LG의 주장은 기간통신사업자인 LG(갑)와 계약한 대리점(을)이 판매점과 체결한 판매계약이기 때문에 판매점의 지위가 '을'이 아니다는 것.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의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임의해지한 LG휴대폰 판매점. LG측은 해당 판매점과 대리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LG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다가, LG고객으로 대접도 못받을 꼴이 됐다. 특히 자사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대도 도의적인 책임까지 외면한 LG의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와 직접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소비자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관련법을 검토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개통했던 미성년자의 어머니 L씨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LG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