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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한생명 인수 10년 논란 ‘종지부’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7.15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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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화그룹이 ‘10년 묵은 체증(대한생명 헐값인수 의혹)’을 한방에 날려 보냈다.

15일 감사원은 지난 2002년 벌어진 ‘한화그룹, 대한생명 매입’에 대해 ‘헐값인수’로 판단할 수 없다고 최종결론 내렸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국내법원과 국제기구 등을 오가며 10년간 지지부진 끌어온 특혜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특혜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감사원 측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4명)가 한화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를 찬성해 한화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므로 부적정한 의사결정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 논란과 관련,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이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내다봤다.

간단히 살펴보면, 당시 예보는 △부동산 장부가 1억8362억원 중 감정평가액 9652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비용 4645억원을 뺄 필요가 없는데도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이를 차감한 후 한화컨소시엄과 가격협상 △C감정법인에서 63빌딩 적정가치를 4750억원로 평가했는데도 위 C감정법인 감정평가사가 개인의견으로는 4230억원이라고 하자 이를 수정된 공식 감정평가액인 것으로 알고 매각협상가격 때 4230억원으로 산정 △한화컨소시엄과 매각협상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반영하지 않음 △2002년 10월 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콜옵TUS 적용가격을 재평가 하도록 했는데도 당초 가격대로 주당 2275원에 매각 △매각가격의 50%(4118억원)을 2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도 이에 따른 이자비용(453억원)을 받지 않았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 명의로 ‘비밀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맥쿼리생명이 전략적 투자자라는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한화 측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지만 국내외 사법절차를 통해 그 기망행위가 대한생명 매각관련 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계 또한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부분 수긍하는 눈치다. 순부채만 1조원이 넘는 대한생명을 한화가 아니면 누가 샀겠느냐는 얘기다. 실제 대한생명은 당시 수차례 입찰공고에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먹었었다.

이와 관련 한 재계 관계자는 “대한생명이 인수자를 찾지 못해 수차례 유찰된 상태에서 한화그룹과 다른 업체 한곳이 입찰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다른 업체 한 곳은 오히려 인수대가로 1조여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된 지리한 소모적 논쟁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