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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日 A380 찬사하더니 성수기엔 타지말라고?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7.15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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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대한항공은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자사 A380항공기의 첫 취항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기자가 참석한 그 자리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측 관계자도 대거 참석해 현지 언론에서도 찬사의 내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이 날은 대한항공이 A380의 독도 시험 비행을 실시한 그 다음날이었다.

   
독도 시험 비행을 진행한 그 다음날, 일본 나리타공항에서는 대한항공 A380 항공기의 첫 취항 기념식이 현지 언론의 수 많은 플레쉬가 터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일본 나리타 = 전훈식 기자]

최근 일본 외무성이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외무성 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외무성과 관련 행사에 대한항공 관계자를 초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측은 이와 관련해 “명확한 영공 침범이기 때문에 강하게 의사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조치’와 과거 독도 방문 등에서도 사례가 없을 만큼 이례적이다. 일본 외무성은 왜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한 것일까.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과 연결되는 이번 제재는 대한항공이 20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을시, 제소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출장 시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속 외교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기한도 1개월로 한정해, 제소요건이 안 되도록 만드는 영악함까지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견제로도 풀이할 수 있다. 사실 자국 항공사인 일본항공(JAL)이 워크아웃 당하는 등 항공업계가 침체된 일본은 인천-나리타 노선에서 동북아 최초의 A380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

외무성 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이번 조치는 자국 정부기관 및 기업체, 일반인에게도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1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항공업계 성수기인 7월~8월에 포함되면서 대한항공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국, 일본의 이번 제재행위는 독도 시험 비행을 빌미로 영토 분쟁을 재 각인시키는 동시에 침체된 자국 항공업계를 조금이나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적극 이용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독도 영유권의 심각성과 원전 사고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한항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