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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준다”고 채팅 상대 10대女 몸에 불붙여…

범인은 자수했지만, 15살 여중생 유나와 그녀의 가족은?

김현경 기자 기자  2011.07.15 1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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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중생 유나(가명, 15)양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김모(3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유나 양을 알게 된 김씨는 유나 양의 주위를 배회하며 스토킹 하던 중 12일 새벽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유나 양의 집 인근 야산으로 ‘나오지 않으면 가족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 유나 양을 불러냈다.

유나 양을 불러낸 김씨는 유나 양을 설득하다가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나 양에게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슴, 등, 팔 등의 상반신에 3도 화상의 상해를 입혔다.

유나 양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부산 화상전문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나 양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돕고 있는 ‘함께 하는 사랑밭’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유나 양의 가족들은 치료비를 위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부탁’ 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상해사건의 치료는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유나 양의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나 양의 아버지는 한달 전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고 있고, 20세 언니의 아르바이트로 5인 식구의 생활을 꾸리고 있어 치료비를 구할 방법이 없다”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범행 후 곧바로 도주했으나 몇 시간 후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