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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보험대리점 무더기 제재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7.15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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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에 불법 영업을 한 보험대리점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다이렉트일일구 보험대리점에 영업정지 60일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더해 임원 문책 경고 1명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37명 보험모집 무자격자에게 2362건, 초회보험료 19억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2억8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스카이토탈 보험대리점도 작년 금융위에 신고되지 않은 18명 보험모집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8800만원을 지급해 같은 제재조치를 받았다.

올 상반기 중 금감원의 보험업계 관련 제재는 모두 37건이다.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이 각각 2번씩 제재를 받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보험협회 중에는 유일하게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예산통제 소홀 등으로 직원 견책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