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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해경, 재난지원금 편취 사범 검거

해남군 A어촌계장 등 10명 입건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7.15 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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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완도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경, 00어촌계장 B씨와 같은 어촌계원 1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2009년 2월12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서남부 해상에서 있었던 강풍과 풍랑으로 김 양식 시설이 파손된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받고, 피해량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저리의 수협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재난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들 해남군 A어촌계 소속 어민 10여명은 실제 피해량보다 부풀려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동 구매하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 계상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준공서류에 첨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이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총 7억여원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다른 어촌계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