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 A380 항공기의 독도 시범비행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이 반발하며 한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에 반발해, 오는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
이 지시는 지난 11일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의 e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하달됐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장관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조달협정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WTO 제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외무성 소속 외교관들은 출장시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실제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다른 부처에게 파급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일본 정부기관 및 기업체, 일반인들에게까지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비행에 반발해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으나, 야당인 자민당이 ‘미흡하다’고 반발하자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