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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휴대폰 개통

"개통해주지 말라 했는데..."...취재 시작되자 해제 소비자권리 있으나마나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7.15 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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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아닌 판매점 이어서 LG와 무관...해당 판매점 책임져야"

[프라임경제] LGu+ 판매점에서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판매점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임의 해지해 말썽이다.

   
LGu+ 매장 간판.

중학생 H양은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A텔레콤 송정점에서 LGu+ 핸드폰 한대를 개통했다.

H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생략되거나 미비된 상태였다.

특히 개통 당일 오후 5시경 이 대리점 관계자가 H양의 어머니 L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통 허가 의향을 물었을때, L씨는 개통 불가 의사를 확실히 했다.

L씨는 최근 딸이 2대의 휴대폰을 망가트려 "휴대폰을 개통하지 말고 아이를 돌려보내"라고 요청했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2시간여 뒤에 L씨에게 딸의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문자가 들어왔다.

본지는 지난 12일 해당 대리점에 부모 동의 절차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 취재했다. 휴대폰 가입서류에는 어머니 L씨의 서명이 돼 있었고, 주민등록등본만 갖춰져 있었다. 서명의 진위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미비된 상태다고 대리점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LGu+ 본사에서도 미비된 서류는 휴대폰 개통후 1주일 이내에 보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해제한 광주 광산구 송정리 A텔레콤.

"부모가 유선상으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개통했냐"는 질문에는 "오늘 출근하지 않은 다른 직원이 개통했기 때문에 부모동의 없이 어떻게 개통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L씨는 "휴대폰을 개통하지 말라고 누차 부탁했는데, 부모의 의견을 묵살하고 미성년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판매점은 본지의 취재후인 13일 오후 6시 30분께 H양의 휴대폰을 임의 해지해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대담함을 과시했다.

LGu+ 홍보실 관계자는 "이 제품을 판매한 곳은 LG 대리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를 가진 판매점으로, 민원발생시 해당 판매점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혹 판매점에서 민원이 생기면 조치를 해줄 수 없어 난처할 때가 많다"면서 LG 책임이 아니다는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의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와 계약한 대리점이 아니더라도 판매 제품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회사측(LG)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