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직원 승진 인사와 요양원 건축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가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가 결국 14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서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임 모씨와 요양원 관련자 김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 군수는 사무관 승진인사와 요양원 증축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