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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프로젝트 시행사 땅값상승으로 사업추진 우려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14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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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F1대회 부지 땅값이 3.3㎡당 5만124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경주장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 사업시행자들이 간척지 땅값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사업시행자들은 이미 감정결과가 나온 구성지구에 대한 재감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삼호지구도 감정평가 감정의 신뢰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 자체를 우려하고 있다.

기업도시 삼호지구 사업시행자인 서남해안레저(주)는 14일 F1경주장 간척지 감정평가와 관련 "10월 F1대회를 앞두고 있는 전남도가 준공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간척지 양수도 완료만을 서둘러 농어촌공사가 제시한 가격수준으로 상승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다른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으로 농어촌공사와 합의했다"며 "농어촌공사가 F1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조건을 기업도시 내 삼호, 구성, 부동지구에도 동일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행사는 "농어촌공사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권리를 조성완료된 토지로 평가받고자 한다"며 "기업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개발이익까지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F1경지 개최 전 경주장 준공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권 양수도가 긴급한 상황임을 이용해 F1경주장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인 전남도와의 협상에서 공사의 입장만을 관철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이미 감정결과가 나온 구성지구에 재감정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현재 감정평가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삼호지구의 감정평가기관에 도와 협의 중인 조건들을 공문으로 송부해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기업도시의 취지와 목적상 민간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일반적인 조건보다도 훨씬 불리한 사업조건을 제시한다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자체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