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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슬레, 중소기업 특허 가로챘다”

한진피앤씨 ‘커피믹스 박스 특허권 침해’ 법적 소송

이수영 기자 기자  2011.07.14 13: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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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 중소기업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특허가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테이스터스 초이스, 네스카페 등으로 유명한 한국네슬레(대표 이삼휘)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산업용 LCD 보호필름과 각종 포장제품 등을 생산하는 한진피앤씨(대표 이수영·061460)는 지난 11일 한국네슬레에 대해 판매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네슬레가 생산한 커피믹스와 한진피앤씨의 포장재를 제공받아 사용 중인 동서식품 제품 비교 사진.
한국네슬레가 ‘포장박스의 상면손잡이 장치’ 실용신안특허를 침해해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진피앤씨 측 주장이다. 회사는 한국네슬레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특허를 침해해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허 침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한진피앤씨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지만 한국네슬레는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피앤씨 윤주호 영업부 이사는 “한국네슬레가 무단 도용한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피앤씨 이수영 대표는 “아이디어 제품 특성 상 특허 도용이 어렵지 않아 경쟁사는 물론 대기업도 이 같은 특허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엄연한 재산권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진피앤씨가 2006년 실용신안특허를 취득한 ‘커피믹스 포장박스’는 기존 비닐포장을 대체한 아이디어 포장재로 동서식품 커피믹스 제품에 적용돼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최근에는 농심 신라면도 같은 형태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