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14일 마천지구 114㎡ 분양아파트 65세대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 물량은 지난해 2월28일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로 15일(금)부터 분양 신청을 받는다.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매 가능하다.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분양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만 20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일 1인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접수 첫날인 15일은 청약신청금 1000만원을 납입하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신청해야 하며, 경쟁시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18일(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미계약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