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프렌치카페’와 ‘카페라떼’ 가격인상을 담합해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컵커피시장 상위 2개사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가격인상 담합을 위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2007년 1월초 임원급 1차 모임과 팀장급 1차 회의를 통해 공동인상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1월말 팀장급 2차 회의에서 가격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2007년 2월20일 2차 임원급 모임을 통해 매출과 직결되는 컵커피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했다. 매일유업이 2007년 3월2일 가격을 인상한 뒤 남양유업이 2007년 7월1일 각각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양사는 지난 2009년에도 원재료 가격인상을 빌미로 재차 가격담합을 시도했으나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74억3700만원, 매일유업에 53억7600만원 등 총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각 사별 담합가담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컵커피 가격인상 담합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다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쟁업체간 담합해 가격을 불법 인상한 전형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간 담합으로 독과점시장인 컵커피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컵커피시장은 지난해 기준 1830억원 규모로 남양유업이 40.4%, 매일유업이 35.1%의 시장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