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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이나 항공자유화 합의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1.22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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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재 직항노선이 없는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가 유럽 최초로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

22일 건교부는 한·우크라이나 항공회담(우리측 수석대표 홍순만 항공기획관, 우크라이나측 수석대표 항공청 국장 Mokhniev)에서 화물부문은 즉시 자유화하고, 여객부문은 2010년 1월부터 완전자유화 하기로 하고 우선 주7회 운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간 및 제3국과의 편명공유에 합의해 항공사간 영업협력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운임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항공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는 항공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세계 8대 국가중 하나이며, 세계 7대 철강 생산국이기도 하다. 인구 4700만명에 국토 면적은 60만㎢(한반도의 2.7배)다.

현재는 직항노선이 없지만 지난 6월부터 우리나라 국민에게 비자면제를 허용해 항공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잠재 국가로, 유럽항공시장 확장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에 이어 여섯 번째로 우크라이나와 항공자유화에 합의하게 되어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가와의 항공자유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며, 항공자유화 확산에 따른 국제적 항공위상도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