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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집중 단속

내장산백암사무소, 7월 18일~7월 31일 취사.오물투기 등 행위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7.14 0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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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백암사무소(소장 박갑동)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고자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여름철에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남창지구 취사, 야영)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오는 7월 18일부터 7월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계곡 오염의 주범인 취사, 야영, 오물투기 및 계곡에서의 목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갑동 내장산백암사무소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