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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60원 인상, 시급 4580원…“월95만원으로 살라?”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7.13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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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 260원 오른 4580원으로 정해졌다. 사진출처는 YTN 캡쳐
[프라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까닭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무효라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야권은 ‘절차부터 엉터리’라며 반발해 난항이 예고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노동계 측 심의위원들의 사퇴와 회의불참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시급 260원이 오른 458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법정시한을 보름 이상 넘기고, 이뤄진 것이다.

이번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 가운데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4명, 기권 3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월 95만 722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숫자상으로만 6% 인상일 뿐,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올해 2/4분기 물가상승률이 4.6%고, 각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5%까지 전망하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8%로 전망되고 있는 까닭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3%까지 최저임금이 내려간다고 봐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당장 야권은 “한 달에 4인 가족이 1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름값, 가스비, 교통요금 등 올 하반기에 공공요금도 일제히 인상될 예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급 260원 인상은 빈곤계층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정부는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그림의 떡’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배제된 채 결정된 최저임금은 정당성이 없어 무효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6% 인상안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이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법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히 너무 낮게 결정된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어 “물가는 뛰고(5% 이상)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4% 이상 하락), 소득분배율은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값은 뛰고, 등록금은 여전히 높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고시 기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벽창호 정권에게 이걸 제안하는 게 무망한 일이라는 걸 알기에 절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당초 근로자 위원들은 25.2%를 인상한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3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최저임금 안을 고시하고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