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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일 광주서 지방순회심판

지에스건설(주) 불공정하도급 건 등 3건 심의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7.13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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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오는 15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등록한 상태로 영업한 사건 등 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소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거래사건의 심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지역의 경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부터 시작된 지방순회심판은 1년에 1회 내지 4회 정도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은 전원회의 2차례, 소회의 3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심의안건.

◆ (학)해룡학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원사업자는 '해룡고등학교 여생활관 증개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발주자인 (학)해룡학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급공사대금의 전부를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사건.

◆ 지에스건설(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지에스건설(주)는 '용인 공세 대주피오레 신축건물의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해 분양대행을 완료한 세대에 대해 매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분양대행을 완료한 세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지에스건설(주)는 약정을 위반, 대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

◆ (주)퍼스트드림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퍼스트드림은 휴대폰 요금지원이나 인터넷 요금지원의 방법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퍼스트드림은 광주광역시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여 다수의 민원(취업을 미끼로 다단계업 영위, 중도해지시 할부금 납부 등)이 발생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