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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불법 멸치조업 ‘뿌리 뽑는다’

부안군, 외지 불법 어선에 사법처리.어업정지.면세유 공급 중단 등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7.13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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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본격적인 멸치잡이 철을 맞아 타 시.도 어선의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부안군은 멸치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지역 내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조업이 종료되는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지역어업인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격포와 위도 연안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무허가 조업과 조업 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등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야간과 새벽,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또 해상은 물론 육상의 항포구에 유통.판매되는 행위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는 등 입체적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어업정지 및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각종 특혜 배제를 요청하는 등 불법조업을 철저히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