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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연구비 수천만원 횡령한 공무원 구속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7.13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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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어민들이 받아야할 사업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 광역수사팀은 13일 어업인들의 선박임차료와 인건비 등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A(39. 6급)씨를 구속했다.

또 통장을 건네준 어업인 B(60)씨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짱뚱어·키조개 흑진주 양식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A씨는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박임차료와 인건비 등 어입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6000만원을 불법 인출해 유흥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만 어업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담당공무원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업인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비를 지급한 후 은행에 직접 가서 모두 현금을 인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3년동안 사업비를 횡령하고 돈의 대부분을 부서회식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미뤄 소속 상급 공무원의 지시나 다른 공무원과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