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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우편서비스, 도로명주소·새주소 사용 ‘OK’

경조카드·e-그린우편·택배·우체국쇼핑 등 동·번지 주소 가능

유재준 기자 기자  2011.07.12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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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우체국에서 택배신청 등 우편서비스 이용 시 동·번지 주소와 함께 도로명 주소(새주소)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인터넷우체국에서 e-그린우편(전자우편), 경조카드를 보내거나 우체국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우체국 택배 등을 신청할 때 보내는 곳 또는 받는 곳 주소로 기존의 동·번지 주소뿐 아니라 ‘중앙길 10과 같은 도로명 주소(새주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새주소를 사용할 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해 우편번호를 찾아 나머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우체국쇼핑의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도로명 주소(새주소)를 이용한 주소입력방식을 도입했다.

김명룡 본부장은 “새주소 사용에 대비해 우체국창구와 인터넷우체국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우편서비스에 새주소가 정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할 때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