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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신용카드 위기 현실화 보도에 ‘발끈’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7.12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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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 경제매체에서 보도한 ‘경고음 켜진 신용카드 위기 현실화하나’ 기사를 두고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를 대표해 발끈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협회는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보도된 기사내용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협회는 “최저 C등급(7~10등급)에 대한 신규카드발급은 1/4분기에 전년동기보다 25.9%나 급증했다. B등급(4~6등급) 19.4%, A등급(1~3등급) 11.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란 기사내용에 대해 “해당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치가 늘어나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2008년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요건 강화정책이 2009년 말부터 다소 완화됨에 따라 우량신용자들보다 발급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그러나, 등급별 발급비중을 보면 A등급 45.7%며, B등급 47.0%, C등급이 7.3%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또 “2009년말 26.1%였던 저신용자 카드론대출 비중은 지난해말 26.9%로 0.8%p 늘었다. 같은 기간 현금서비스 비중 역시 34.9%에서 38%로 3.1%p 증가했다”는 기사에 대해 “타 금융업권보다 양호한 수준”이란 입장이다.

협회는 NICE신용평가정보 자료를 인용, “2011년 3월 기준으로 금융권역별 C등급(7~10등급)신용대출비중은 잔액기준으로 은행은 8.6%, 카드론 29.1%, 보험 35.2%, 저축은행 62.3%로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업권보다 낫다”고 항의했다.

다만 협회는 “타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기사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협회는 “만약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등록이 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