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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도 기부채납 허용…대형 개발사업 ‘탄력’

서울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건축물까지 확대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7.11 1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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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도로·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부채납 문제로 지지부진 했던 서울 시내 대형 개발사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시설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동안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서울시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신도시계획은 토지활용 잠재력은 높으나 각종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돼 온 1만㎡ 이상의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공공이 개발내용과 공공기여를 협상해 토지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주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제도다.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 중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대상지는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개소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지가액이 200만원·㎡인 대지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청사를 공사비 16억원을 들여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사비 16억원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 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시 그 가액이 약 5조1000억원 규모에 달해, 공공과 주민이 필요로하는 상당량의 시설이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사업자는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면적이 확보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위한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