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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 사유 엄격 제한 추진

결원 대체·계절사업·고령자 고용으로 한정

김상준 기자 기자  2011.07.11 1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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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와 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원칙으로 정규직 확대, 차별시정, 최저임금 보장을 제시했다.

정규직 확대 대책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계절적 사업 △55살 이상의 고령자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에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은 사용 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넘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해, 노동계로부터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규직 확대방안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고용하되 근로계약 기간만 2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비정규직으로의 진입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법제화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또 파견노동자를 파견 금지 업종에서 일하게 하거나, 파견기간(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내하청에 대한 규제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12년까지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40%로 줄이고 2015년에는 30%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정규직 대비 50% 이하인 비정규직 임금도 2012년까지는 60% 수준으로 높이고 2015년에는 80% 수준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2012년에는 50%, 2015년에는 6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부터 고용친화 적 공공부문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모범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낼 것을 제시했다.

차별 시정 대책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최저임금의 1.3배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며 “조직 노동자 확대가 또 하나의 유력한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이므로 집단적 노사 관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정규직 대안을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화 작업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어서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가 제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