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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시장 혼탁해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적 허용 주장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7.11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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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백기 동안 퇴직연금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1일 주간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전에 적립금 중간정산이 급증해 노후소득재원이 소진되고 불공정 영업행위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인프라 구축 등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제외하고 중간정산 제한적 허용,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유예조치와 관련 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퇴직연금제도의 양·질적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다수 기업이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개인은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매년 검증하고,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대출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