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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블랙컨슈머에 카드사 ‘속앓이’ 들춰보니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7.11 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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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이 모(31)씨는 A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카드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새로 신청한 카드는 발급되지 않았다. 카드사에 확인해 본 결과 영업점 직원 업무누락으로 분실신고만 된 채 재발급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카드사는 실수를 인정하며 양해를 구했지만, 이씨는 카드사 업무과실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거액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공갈죄)

# B카드사를 방문한 신모(45)씨는 모친의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신청하면서 “C사에서는 채무액의 70%를 감면해 줬는데 B사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사가 이를 거절하자 신씨는 일주일에 2~3회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 신씨의 경우 채무감면을 목적으로 타 카드사에도 동일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방해죄)

악성소비자(블랙컨슈머)들 횡포에 신용카드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카드사의 단순 과실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상습․반복적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악의적 소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는 이 같은 블랙컨슈머들로 인한 신용카드사 피해사례를 4가지 유형별로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피해사례 유형으로는 △카드사 단순한 과실을 이유로 반복적인 민원제기와 보상 요구 △채무감면을 목적으로 한 억지 주장 △보상을 위한 억지 주장 및 욕설, 폭언을 일삼는 행위, 또는 영업장 방문을 통해 소란을 피우거나 대표자 면담과 상담자 인사조치 요구 △여성상담사에 대한 비인격적인 언행 및 장시간 전화 통화 유도 등이다.

이와 관련 협회 측은 “카드사들이 회사 이미지와 민원평가 반영 등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블랙컨슈머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통화할 때 이를 녹취해 민원분쟁와 소송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이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무상 실수를 빌미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언론에 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협박을 할 경우에는 공갈죄(형법§350)로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고성·욕설·폭언 등의 행위를 동반한 난동, 고의적인 장시간·반복적 통화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악성민원인의 경우 업무방해죄(형법§314)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