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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올해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부과

허준영 기자 기자  2011.07.11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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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전남 진도군이 올해 주택과 건축물 7000여건에 대한 재산세 5억 8000만원을 부과 통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부속 토지 포함)과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16일 부터 8월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와 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인터넷 뱅킹 등의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