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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 연계 보험사기범 무더기 검거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7.11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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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경무관 이금형) 광역수사대는 11일 불법대부업자 A씨(남, 35세) 등 30명을 상습사기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대부업자 A씨와 조직폭력배 O씨(남, 30세, 공갈혐의) 등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 나머지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부업자가 채무자·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하여 채무자 명의로 1인당 10~15개 보험사에 상해보험을 일시 가입시키고 그 보험금을 대부업자가 대납한 다음,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 등에 허위 입원 치료케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억원을 가로채왔다.

A씨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한 자들에는 A씨의 부인 D씨(여, 41세), 고등학교 친구 E씨(남, 41세), 종합건설회사 부사장, 가정주부, 화장품 판매원, 호떡 노점상, 일용노무자, 택시기사, 미술학원장, 중학교 운동부 코치(광주M중학교,유도부), 에어로빅 학원장, 노인복지센타 요양보호사,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등 그 직업, 연령대 등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업자 A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E씨 경우에는 다른 공범들 3~4명과 사전에 공모하여 A씨의 지휘에 따라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5,400만원을 청구하여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이 성공하기까지는 현직 설계사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실제 설계사 C씨(여, 37세) 등 4명이 A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 가입수당 3,3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가로챈 설계사 4명을 사기혐의로 같이 입건하고 해당 보험사(F․F․E․L보험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입원 환자들에 대해 허술한, 병원의 관리도 고질적인 문제점이지만 다치게 된 원인사실이 동일한 병명으로 최근 타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기록을 다시 치료하게 될 병원에서는 파악할 수 없어 같은 병명으로 2 ~ 3개소 병원에서 연이어 장기간 입원 치료할 수 있다는 제도적 취약점이 있어 보험 범죄에 악용된다고 판단,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