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는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8일 고지서를 송달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6억원 증가했다. 건물 신축가격의 인상과 수완·하남2지구의 신축건물 및 신규 아파트 분양 등이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돼 약 90억원의 신규 재원이 마련됐다”며 “광산 나눔 공동체 구현을 위해 재산세의 성실한 납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