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순천시 풍덕동과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순천시 풍덕동 등 정원박람회 개최지 일원은 지난 2009년 7월8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민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해제된 곳은 순천시 풍덕·연향·오천·남정동, 해룡면 대안리 등 3.8㎢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곳은 박람회 부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 완료 후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낮은데다 지정기간이 만료돼 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지시장이 안정된 곳은 앞당겨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