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노인전문요양시설, 구급차 ‘사각지대’

심재철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1.21 17:06: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중풍이나 치매 등 중증 노인 환자들을 돌보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구급차를 직접 운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위급상황에도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치료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병원에서만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잦은 통원치료는 물론 위급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할 수 없이 일반 봉고차나 승용차를 쓸 수 밖에 없다.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국 187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1만2634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3천여명에 육박하는 중증 노인들이 위급상황에도 구급차 대신 봉고차나 승용차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라 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중증의 질환노인의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4조제3항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통원치료와 응급상황 대처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반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으로 대별되며, 이중 전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 등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