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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놓고 마찰, 화두는 ‘수직증축’

국토부 수직증축 불허…1기신도시 “실질적 조사 없었다”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7.06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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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치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업계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안전성 문제와 집값 상승 등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지만,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 연한이 도래한 1기 신도시 내에선 ‘실질적인 조사 없이 판단한 것’이라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기 신도시와의 마찰이 가시화됐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효율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실질적인 조사 없이 판단된 내용이라며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
 
   
국토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치 않겠다는 결론을 내비치면서 리모델링 추진이 한창인 1기 신도시와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노후주택 단지.
1기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수직증축 허용 불가는 자체 구성한 태스크포스팀(TFT)이 리모델링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는 이미 수직증축 불허를 기정사실화 하고 진행된 것밖에 안 된다”며 “안전설계나 용적률 초과 등 실질적인 조사 없이 판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안정성·경제성 미흡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자원재활용 효과와 경제성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에도 가구수 증축 및 일반분양, 소형주택 추가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5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건축·시공·구조·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TF를 운영했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직증축은 지상 1층에 필로티를 설계하는 경우에 한해 1개 층 증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둥을 세워 건축물을 한층 높여주는 필로티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수직증축에 묶여 있었다.

◆수직증축 불허 “짜 맞추기식 결과”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반발이 거세다. 1기신도시의 경우, 실질적인 아파트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1기신도시 연합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고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못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기신도시 부실공사 등의 문제는 정부 측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며 “정부로선 수직증축 허용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허용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에서 지목한 안전성과 용적률 상승 문제도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1기신도시 연합회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해 아파트 구조가 지금보다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다”며 “용적률도 300%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기신도시 연합회 이형욱 회장은 “지난해 7월과 8월 LH 연구원의 가구증축을 위한 보고서 및 리모델링 간담회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결과가 결정된 상태에서 짜 맞추기식 용역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의 테스크포스팀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 등 허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논의 중”이라며 “허용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7월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 인 단지는 현재 180여곳, 약 12만9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1기신도시는 지난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짧은 기간 내에 건설돼 건자재 파동, 부실공사 논란이 일은 바 있다.